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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개발 3사와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승소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7.31 13:27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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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에 700억 원대 개발부담금 징수
 
나주시가 혁신도시 개발 3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개발부담금 약 732억 원과 관련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개발 3사가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하기까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인해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입각, 개발 3사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로써,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이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시는 지난 해 7월, 개발 3사를 상대로 개발이익에 12.5%에 해당하는 약 732억 원을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개발 3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를 골자로 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재결을 통해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나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이번 재결은 빛가람 혁신도시만 국한 된 것이 아닌 전국에 10곳에 조성된 타 혁신도시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동안 나주시 행정심판 재결을 바라보던 나머지 시·군도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규 시장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행정심판 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맞게 돼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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