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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약자 보호 첫걸음, 친부모 아동학대 근절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7.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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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주변에서도 자신보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부모라면 누구나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을 줄 알았고,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얼마 전, 대구에서 3세 아동이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를 가장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학대 가해자라는 사실은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충격적이다.

2014년 아동학대방지특별법이 시행된 후에도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역시 증가해 지난 해 1만 8천여 건에 달한다. 그 중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76% 이상으로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계부·계모·양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친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이만큼 아동학대의 피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 여기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아동의 사망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피해아동들은 충격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학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발견했거나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면 지체 없이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의 아동학대 신고 코너를 통해 신고해주길 바란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고 고의에 의한 오인신고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 누구보다 아이를 보호해줘야 할 부모가 오히려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끔직한 일이다. 친부모 아동학대 근절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학대가 아닌 사랑을 받는 아이들만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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