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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서지 몰카 성범죄 예방, 함께 노력해야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7.27 16:31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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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계곡과 바다 등 휴양지를 찾는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몰래카래라 범죄 등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성범죄는 야간활동이 증가하고 휴가철이 맞물리는 시기인 하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몰카범죄는 스마트 폰 뿐만 아니라 전자매체 기술발달로 소형화 되어 안경, 펜과 같은 도구로 촬영하는 등 종류와 수법들이 날로 다양해 지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성범죄이다.

우리 경찰은 이런 몰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몰카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피서지 주변 인구 밀집 지역에 전담 경찰관서를 설치하며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범죄의 예방 순찰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몰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이용 시에는 사용 전 의심점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한다. 낯선 피서지에서 어둡거나 외진 곳은 가급적 피하고, 항상 일행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다. 만약 몰카를 발견하거나 혼잠한 틈을 타 누군가 몸을 더듬었다면 주저하지말고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도록 하자.

모두가 감시자이며 신고자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성범죄자를 검거하고, 본인은 물론 다른사람의 피해 또한 막을 수 있다.
    
고창경찰서 순견 김정아.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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