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고경석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12.25 00:17
  • 조회수 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고경석의원.jpg
 
12월 22일 전남도의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남도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기록 작성토록 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 원칙으로 하되, 불분명하거나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도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였다.
 
고경석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우리도는 타 시도에 비해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많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 개정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사후 보수 중심의 문화재 관리 체계가 정기조사를 통한 상시모니터링, 화재 및 재난방지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등 사전 관리 체계 시스템으로 전환 되어 소중한 예향 전남의 문화재가 적극적으로 관리 보전 되어 질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전남도의회 고경석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