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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고경석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12.2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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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고경석의원.jpg
 
12월 22일 전남도의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남도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기록 작성토록 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 원칙으로 하되, 불분명하거나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도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였다.
 
고경석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우리도는 타 시도에 비해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많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 개정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사후 보수 중심의 문화재 관리 체계가 정기조사를 통한 상시모니터링, 화재 및 재난방지 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등 사전 관리 체계 시스템으로 전환 되어 소중한 예향 전남의 문화재가 적극적으로 관리 보전 되어 질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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