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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죽음을 부르는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 노다혜 기자
  • 입력 2017.07.25 19:00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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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교차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차로 신호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운전자들은 교통신호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위험한 사고를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비보호좌회전 단속시 시민들이 종종 화를 내거나 당황하곤 한다. 분명 차가 없을 때 회전을 했는데 “왜 위반이냐?”라고 자주 따진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이란 ‘내 신호가 녹색일 때 반대편에 오는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적색 신호시에도 다른 차량의 방해만 되지 않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언론 및 방송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우리 관내에서도 얼마 전에도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마주 오는 차량과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운전자들이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여 내생명은 물론 우리 가족 모두 행복을 위해 이런 사고가 재발 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이장규.png
 
전남 담양경찰서 수북파출소  경사 이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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