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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알고도 당하기 쉬운 보이스 피싱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7.25 17:19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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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과감해지며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실제 검사, 수사관의 이름을 대는 등 여러 기관을 사칭하여 전문적인 법률용어와 금융용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시킨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전화해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괴 있다”,“자녀를 납치중에 있다 또는 사고가 났다”라는 등 무방비 상태에서 이와같은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고 놀라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어 버린다. 이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피해대상자의 패닉상태이다. 패닉상태의 피해자는 무언가에 홀린가처럼 제시하는 돈을 계좌이체 시키는 등 큰 피해를 입게된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범죄수법을 잘 알아두어야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에는 첫째, 위에서 사례든바와 같은 정부기관 사칭형이 있다. 범죄자들은 검찰수사관을 사창히여, 검거한 범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계좌 안전조치가 필요하니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안전하다고 하면서 범죄자가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유도한다.

둘째는 대출빙자형으로 캐피탈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선납이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송금하자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여 피해를 입힌다.

셋째는 납치, 협박형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납치되었다. 즉시 제시하는 금액을 송금하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이다.

마지막으로는 구직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신청하였다가급여계좌 등록 및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수법이다.
이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피해방지를 위해 http://www.phishing-keeper.fss.or.kr 접속하면 보이스피싱사기범의 실제목소리와 통화내용이 공개되어 일명 ‘그놈 목소리’를 익혀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

또한 사기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한 ‘똑똑한 대처법’ 등을 소개하여 여러사례의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차례이상 신고된 목소리를 모아둔 ‘바로 이 목소리’에 6차례이상 보이스피싱한 목소리 신고하여 범죄자 검거시 1천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알고도 당하기 쉬운 보이스 피싱, ‘나는 안당할꺼야’라는 마음가짐에서 벗어나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처법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다.
 
      
순경 강정란.png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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