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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트 폭력 “단순처벌로는 안돼”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7.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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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란 교제하는 연인사이에서 둘 중 한명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감금, 협박, 성폭행,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건은 201년 6675건, 2015년 7692건, 지난해 836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은 갈수록 흉포화하는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 실태에 맞서기 위해 현장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

연인은 전화번호, 집 주소 등 상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신고하면 보복을 완전히 피하기 쉽지 않고, 가정폭력의 경우 법에 따라 서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데 교제 중인 남녀 사이에도 이런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벌강화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처벌을 한다고 능사가 아니며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순견 김정아.png
 
고창경찰서 순경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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