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고] 누구라도 피해자 될 수 있는 사이버 성폭력

  • 양 완 기자
  • 입력 2017.07.20 20: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연예는 달콤하고 행복하며 세상을 다 가지는 느낌이 든다. 허나 연인관계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이버 성폭력으로 화살이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자친구에 의해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은 순식간에 1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발생하며 이는 아는 지인, 가족 및 친인척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피해자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다.
 
이러한 영상으로 인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하는 피해자가 매년 늘고 있고 관련 부처와 수사당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과 해외에 IP주소를 가지는 경우 수사를 하여 완벽히 차단은 사실상 어렵다.
 
또한 누군가가 계속 다운로드 한다면 누군가는 계속 몰래 찍힐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고리 연속이다.
 
경찰청에 의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2010년 1137건,2011년 1535건, 2012년 2412건, 2013년 4841건, 2014 6635건, 2015 7615건으로 해가 거듭 될수록 일명 ‘몰카’ 범죄가 급증 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장소 곳곳에 여성들에게는 막연한 불안감을 야기한다.
 
사이버성폭력, 일명 리벤지포르노, 몰카 범죄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이버성폭력 범죄 물을 소비하는 것 역시 공범이 된다는 점을 유포자 뿐 아니라 다운로드를 하여 공유하는 자도 처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에 신분 노출 시 신고를 꺼려 할 수 있으나 더 큰 확산을 방지위해서는 유포자를 강력처벌 의지가 있어야 한다.

조현우(증명사진).jpg▲ 목포경찰서= 조현우 순경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기고] 누구라도 피해자 될 수 있는 사이버 성폭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