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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누구라도 피해자 될 수 있는 사이버 성폭력

  • 양 완 기자
  • 입력 2017.07.20 20:21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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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는 달콤하고 행복하며 세상을 다 가지는 느낌이 든다. 허나 연인관계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이버 성폭력으로 화살이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자친구에 의해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은 순식간에 10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발생하며 이는 아는 지인, 가족 및 친인척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피해자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다.
 
이러한 영상으로 인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하는 피해자가 매년 늘고 있고 관련 부처와 수사당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과 해외에 IP주소를 가지는 경우 수사를 하여 완벽히 차단은 사실상 어렵다.
 
또한 누군가가 계속 다운로드 한다면 누군가는 계속 몰래 찍힐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고리 연속이다.
 
경찰청에 의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2010년 1137건,2011년 1535건, 2012년 2412건, 2013년 4841건, 2014 6635건, 2015 7615건으로 해가 거듭 될수록 일명 ‘몰카’ 범죄가 급증 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장소 곳곳에 여성들에게는 막연한 불안감을 야기한다.
 
사이버성폭력, 일명 리벤지포르노, 몰카 범죄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이버성폭력 범죄 물을 소비하는 것 역시 공범이 된다는 점을 유포자 뿐 아니라 다운로드를 하여 공유하는 자도 처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에 신분 노출 시 신고를 꺼려 할 수 있으나 더 큰 확산을 방지위해서는 유포자를 강력처벌 의지가 있어야 한다.

조현우(증명사진).jpg▲ 목포경찰서= 조현우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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