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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적재물 차량, 이것만 주의해주세요!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7.1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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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차들의 속도가 높아지는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적재물 차량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톨게이트)에서는 보다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적재물 차량의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재물 차량의 단속유형에는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타이어 고정 불량, 결속상태 불량,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등이 있으며, 이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재물 위반 차량은 한국도로공사가 영업소에서 계도 조치를 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반할 시 4~5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만약 적재물 낙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면 가중 처벌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은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고, 당연히 고속도로 통행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재물 차량의 운전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준다면 보다 안전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공된 영상ㆍ사진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식별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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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최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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