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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조설립 허가제 인정, 역사를 거스르는 법원판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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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9 13:44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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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 처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무원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설립 허가제 인정, 역사를 거스르는 법원판결이라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서]
 
노조설립 허가제 인정, 역사를 거스르는 법원판결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노조설립허가제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분노한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8일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 처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무원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모두 반려됐다. 적폐 정부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를 정권의 입맛에 맞춘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해왔다.
 
공무원노조가 이번 판결에 분노하는 이유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는 지난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의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를 인정한 꼴이다. 이는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가 정권이 바뀌어도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인권위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현행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까지도 무시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법원 판결은 새정부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우려를 표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에 관한 것으로, 사전허가와 차별 없이 스스로 선택한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정부의 간섭 없이 노조의 규약·규칙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폐 정부의 5차례에 걸친 설립신고 반려는 ILO 등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는 국제적 망신거리였다. 이번의 판결도 설립신고 반려도 정부가 나서서 헌법이 정한 단결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노동탄압을 인정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할 권리’를 문재인 정부가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기준에 맞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등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조합원의 원직복직과 노조설립을 정치적 탄압으로 악용한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합치하는 단결과 결사의 자유를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7년 7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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