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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는 인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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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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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을 ‘혐의없음’처리한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한 광주광역시와 공무원의 인권 침해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에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입건된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개별노조로 활동하던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공무원노조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위원장이 직원 140여 명의 이름과 소속, 노동조합비 납부 등의 민감자료를 열람한 것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발뺌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 만약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근거로 삼고 있는 개인정보위원회의 유권해석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또한 오락가락을 반복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애초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재조사를 지시했고, 결국 사건 발생 1년 3개월을 넘기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더구나 문제를 발생시킨 성문옥 감사위원장은 최근에도 시정을 비판한 글을 올린 공무원을 색출하려 하는가 하면, 민원을 제기한 산하기관 직원의 보복성 감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이다.
 
무엇보다 공무원 또한 한 사람의 노동자이며, 국민으로서 사상과 신념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조의 가입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민감정보까지 들여다보는 일은 노조탄압이며 인권침해임이 명백하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싸워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2017년 7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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