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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교육청,폐지학교 학생 지원금 부당지급 의혹

  • 양 완 기자
  • 입력 2017.07.09 22:17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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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교육청, 거주지와 주소지 다른데도 형식적 조사
- 마을 이장에게만 간략히 물어···철저한 전수조사 필요
 
양완기자.png▲ 양 완 기자
 
신안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학구 내 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하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정 수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자체예산으로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 학구 내 학생들의 통학편의 ·하숙비·차량임차료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지원 지침은, 1982년 이후 통·폐합으로 폐지된 학교의 학구 내 폐교이후 전입 학생에 대해서는 전 가족이 현지에 주소를 이전하고 실제 이주하여 생업에 종사할 경우지원하며, 지원액은 학생1인당 연간 400만 원이다.
 
단, 도서지역은 하숙비 지원 자격 조건으로 학부모 중 1인은 해당 지역 현지에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할 경우 지원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원금 지급 시 지역교육청은 반드시 학부모 및 학생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지급해야함에도 거주지 이장에게 거주사실만 확인하고 있어 부당수급을 받게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신안군 A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부모는 주소지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다.
 
주소지는 A면이지만, 실제 거주는 목포에서 생활을 하고 양식 사업에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만 다니고 있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다는 의혹이 난무하다.
 
또한, 양식업 일을 하기위해 현지 방문을 하여 1박을 할 경우 거주지 주소에서 숙박을 하지 않고 타인의 집에서 숙박을 하고 있어 부당지원금을 수급하기위해 허위 거주 주소지만 두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더 크게 사고 있다.
 
더욱이, 실제 현 거주지 주소지에는 타인이 거주하고 있어, 행정 직원들의 전수조사가 허위로 꾸며지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면 한 지역민은, 부당지원금을 받고 있는 B학부모의 허위 거주 사실을 이장 및 주민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전수조사 시 행정직원이 거주사실 확인을 학부모와 친분이 두터운 이장말만 듣고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 한 것처럼 조사를 이뤄, 행정직원이 부정지급을 수령 할 수 있도록 눈감아 주는 게 아니냐며, 눈살을 찌푸렸다.
 
A면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명확한 하숙비 지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부정으로 수급 받는 가정은 없다고”했다.
 
신안군 교육지원청 직원은 전수조사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며, 앞으로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5년 9월 이후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신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015년 8월 6일부터 2015년 9월17일 까지 하숙비 지원 관련 민원제기로 교육지원청·해당학교직원들이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지거주 및 생업관련 증빙자료 불충분으로 4명을 적발, 지원을 중단 했다.
 
/신안=양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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