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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랑싸움을 넘어선 데이트 폭력, 즉시 신고하자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7.07 15:20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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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20대 여성이 자택근처에 있는 교회 베란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조사결과 범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로 밝혀지는 등 최근 데이트 폭력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희생자의 수가 연간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간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고.PNG
 
이러한 데이트폭력이 나타나는 원인은 가해자의 잘못 된 생각이 대부분으로 본인의 행동이 연인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며, 연인에 대한 열등감과 자괴감, 극심한 성격장애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가해자가 연인을 소유물로 보는 집착이다. 가해자가 가하는 폭력의 유형으로는 폭행, 성희롱, 성폭행, 협박, 정신적 피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성폭행 등 연인사이에서의 성범죄도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 중 20~3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로 피해유형 중에는 폭행·상해가 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90%가 여성으로 가해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압박을 당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112신고하지 못하는 수치를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트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문자메세지, 전화녹음, 폭행부위 사진, 병원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112신고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여성긴급전화(1366), 한국성폭력(데이트폭력)상담소(02-2263-6465)과 같은 전문기관에 상담 받아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해야한다.
 
데이트 폭력, 전 국민의 범죄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중대범죄’임을 인식하여 모두가 참여, 더 이상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근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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