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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7.06 13:57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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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사고를 접하기도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 중에는 이를 위반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켜져 있고 보행자가 반대편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경우 운전자들은 반대편에서 건너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면 아무 문제없겠지 생각한다. 그러나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진행하다 갑자니 뛰쳐나오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위험성 역시 높아진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할 경우 11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만났을 경우 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보행자를 무시하고 운전해 보행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작은 습관이 실천된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는 훨씬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고창경찰서 박규선.png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박 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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