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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장치 등 규제법 마련 시급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7.04 19:34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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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활동과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한옥마을 등 관광지는 물론 길이나 공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다 중상을 입을 비율이 일반교통사고보다 4배나 높은 만큼 안전에 다시 한 번 더 유의해야겠다.

빠른 속도로 전동 킥보드가 보급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직까지도 미비한 관련 규제나 법은 사고 발생 위험을 키우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용객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관광지나 공원에서는 면허 확인 없이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분류에 따라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공원 역시도 전동킥보드를 타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차도에서 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차도 위를 달려야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또한 방향 지시등과 미러 등 장치없이 차도를 달리는 것은 사고 발생 확률을 키우는 위험한 행동이다.

안전모 착용 등 기본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도 사고위험을 키우는 요소 중 하나이다. 간편한 기구로만 보이지만 전동 킥보드의 경우 시속 50km까지 속도가 나는데다 작은 턱이나 돌멩이에도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성도 떨어진다. 때문에 밖으로 노출 된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친환경 이동수단으로도 주목받는 편리한 기구이지만 사고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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