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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안통 정치검사는 검찰총장 후보자격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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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04 11:49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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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 정치검사는 검찰총장 후보자격 박탈해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일 검찰총장 후보자 적격 심사를 통해 4인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들 중 정권에게 비판적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무리한 기소에 앞장섰던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오세인 현 광주고검장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해 백여 명을 기소한 바 있다.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대표적인 공안통인 그는 이것도 모자라 별건수사를 통해 2010년 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교사(183명)와 공무원(90명) 273명을 기소했다.
 
오세인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들의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단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몰아갔다.
 
이는 MB 정권 하에서 공안정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정한 정권에 대항한 민주.진보진영은 이후로도 끊임없이 탄압 받아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않고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 10인’ 중 오세인 고검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권력을 활용한 인물의 검찰총장 후보자격은 즉각 박탈돼야 한다.
 
검찰총장의 자리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사실상 수사부터 공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정점에 서는 인물이다. 인권을 보호하고 독점적 권력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에게 후보의 자격을 주어야 한다.
 
또한 소수정당에게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에 달하는 교원, 공무원에게 형벌을 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시키는 등 무리한 사법적 조치로 공무원과 교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온 낡은 제도도 개혁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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