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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비금풍력단지조성사업' 주민간의 찬·반논란

  • 양 완 기자
  • 입력 2017.07.02 19:38
  • 조회수 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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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자부 환경오염 등 책임성 있는 조사발표 부족. 정부 지자체에 인센티브 인상해야
   
양완기자.png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유치문제로 주민간 찬·반 갈등의 골만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2013년5월31일 (주)서희건설이 산자부 허가를 받아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일대에 발전단지 설치를 위해 추진 중 반대 측 주민들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구림리지역 일대의 풍력 설치용량은 57.6MW(3.2MW*18기)이며, 연간발전량은 약118,575 MWh, 연간 약39000가구가 사용이 가능하며 운영기간은 상업운전 개시 후 20년간이다.
 
(주)서희건설은 발전단지 배치 검토사항을 확인한 결과, 풍력발전기에서 배출되는 기름문제는, 나셀 안에서 윤활유를 사용하여 외부 누출 량이 없다고 했다.
 
비산문제 발생은 풍향자료 분석결과 주 바람이 해상방향(북북서풍*주바람=염전-해안방향)임에 따라 비산영향도 없고 당초 염전에 배치할 발전기를 조간대로 변경 배치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만약에 대비해 피해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발생시 보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염전주변 발전단지 설치 사례를 들며, 중국 산둥 성 웨이팡시 외 11개 풍력발전소(약260기)를 운영 중에 있고 다수의 발전단지 설치한 곳이 있지만 비산에 따른 피해가 없으며, 풍력발전기 시설 시 공사일정을 조정하여 염전작업 및 소금생산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민을 위해 상생효과를 최대한 창출하겠다고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면,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의 고갈과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에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는 중 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5%를 2030년까지 20%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에서 현재 지자체에 발전단지 유치 시 발전자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보면, 3메가 이상 3000만원, 2메가 이상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한 전문가는, 새 정부에 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릴 계획을 발표 했음에도, 정작 허가기관인 산자부는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책임성 있는 전수조사 자료 발표가 없고, 대대적인 홍보 부족으로, 발전단지 유치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비산 등에 불신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정부에서는 풍력발전기금의 현 법령이나 지침을 개선하여, 지자체에 발전기금 지급률을 1메가 당 인센티브를 충분히 인상 하여 지급하여 각 지자체에 권장을 하고,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기관으로서 발전허가신청 시 신청업체에 대해 사업 능력 등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허가를 내줘야 하며, 지자체는 주민의견수렴 80%이상이면 주민도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 및 풍력발전소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업체는 주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천일염과 풍력발전을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지역민(비금 48세)은 지역구 의원들이 앞장서 찬반 대표 주민들과 담당 행정직원을 대동하여 현지 지역과 유사한 곳을 답사하고 장단점을 파악해 주민 공청회를 열고 지역주민 스스로 판단하도록 추진해야 함에도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간 감정만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근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해남군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1메가 이하)을 1000여개 이상 군에 신청을 한 상태이다. 소규모 태양광 허가조건이 주택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발전 사업을 현지 주민위주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안군에 발전소 유치를 위해 산자부 허가를 받은 곳이 7개소이며 추진 중에 있다.
 
신안=양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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