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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아 카시트,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6.21 00:07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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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무더위로 피서철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가족들을 동반한 여행 계획이 많을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할 즐거운 피서를 계획한다면 카시트 등 아이들 안전장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 45%로, 교통안전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90%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수치이다. 우리나라 상당수의 부모들이 아이가 카시트에 앉는 걸 싫어하고, 운다는 이유로 카시트에 태우지 않고 안고 타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절대 아이를 어른이 안고 탑승해서는 안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고 있던 아이가 충격을 고스란히 받거나 2차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등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끔찍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아이가 인간 에어백이 되는 셈이다.

반면, 카시트를 착용하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70% 가까이 줄일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습관은 아주 중요하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를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잠깐인데 안고 타지’‘내가 꼭 안고 있으면 안전해’라는 순간의 안일한 생각이 아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카시트 착용이야 말로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키는 필수적인 생명장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noname01.jpg▲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 순경 이나라=목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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