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

  • 기자
  • 입력 2014.07.11 21:26
  • 조회수 3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4.16 그날, 대통령도 국가도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11일(금) 14시, 세월호국조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
김현미, 김광진, 김 현,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우원식, 정진후, 최민희


* 총체적으로 무능한 정부가 한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
*‘불안전 정부’는 「승객구하기」에 진정성은 커녕 허둥대고 우왕좌왕!
 
국조특위.jpg
 

우리나라는 YTN 국가인가? 모든 정보를 YTN으로 인지

  정부의 정보·인력·첨단장비 무용지물

▶ 초유의 세월호 참사를 청와대비서실장과 국정원 등은 YTN을 보고 알았고, 사고당시 국정원1차장, 외교, 통일, 국방부 차관, NSC 처장 등 5명이 참여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와 김기춘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었는데도 사고발생 보고가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문자를 보지 못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였음이 밝혀졌음
▶ 심지어 NSC는 “세월호 참사가 NSC 업무영역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판단으로 사고인지 후 즉시 회의를 재소집하지 않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음.
 
 
     대통령은 정확한 현장 상황 제대로 인지 못해

▶ 대통령은 서면보고를 받고도 긴급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으며,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가적 대형재난이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면대면 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경내 어디에 계시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음
▶ 이로써 대통령은 7시간여 동안 제대로 된 상황파악을 못하고, 구조능력이 전혀 없는 “해경 특공대를 투입하여 구석구석 수색하여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게 하라.”는 엉뚱한 구조명령을 내리게 하였고, 국민과의 소통보다 청와대 내부 소통부재가 더 큰 문제였음이 드러났으며, 대형재난에 대한 국가컨트롤타워 붕괴를 확인하였음
▶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위기관리센터의 영상보고, 면대면 보고, 서면 보고를 종합하여 명확한 상황판단을 하고, 신속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군경합동작전 명령을 내렸어야 했음
  

 [세월호 참사 관련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 시각, 대통령 인지시점]

 <접수및상황전파처>           <접수및상황전파 시각>
전남 119 상황실                                  08:52
목포해경 상황실                                  08:54
제주VTS-세월호 교신                            08:55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                         08:56
목포해양경찰서 122 상황실                   08:58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보고 1보                 09:05
 
김석균 해경청장 최초보고                     09:05
YTN 최초 보도                                    09:19
강병규 안행부장관 최초 보고                 09:25
이주영 해수부장관 최초 보고                 09:26
김관진 국방부장관 최초 보고                 09:27
박근혜 대통령 최초 보고(서면)               10:00
박근혜 대통령 유선 보고(김장수)            10:15
 
* 청와대가 실제 컨트롤타워였다.

▶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세월호참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며 선장·선원, 공무원 태만, 당시 상황 등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였지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해수부의 ‘위기관리대응매뉴얼’을 볼 때, 청와대가 실제 컨트롤타워임이 드러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NSC 위기관리센터는 무용지물이었음
 

* 국무총리실·안행부·해수부·해경·해군 정보차단, 뒷짐, 우왕좌왕, 도덕적 해이

▶사고 초동대처에서 중대본 본부장인 안행부 장관은 구조방식조차 모를 정도로 무능했고, 수습본부인 해수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음이 확인됨
▶ 총리실은 상황파악도 못하다가, 총리가 범대본을 진도에서 상주 지휘하겠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서울로 도망치듯 상경하였다. 이런 총리를 재임명한 것은 세월호 참사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철저한 국민무시 행태를 보여줌
▶ 실제구조에 동원된 해경과 해군은 사고초기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인명구조 실패하였음을 확인함
▶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이 긴급구조에 출동 중인 헬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남
▶ 해경 초기구조작업에 참여한 123정, 해경항공, 해경상황실은 VTS와 교신조차 하지 않아 상황파악도 하지 않고 투입, 주먹구구식 무사안일 대응으로 인명구조에 실패했고, 진도VTS는 CCTV 증거인멸, 제주VTS는 진도VTS와 교신하지 않았음에도 교신한 것처럼 변조했고, 해수부와 안행부는 초기 상황보고서를 수정 변조했음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늦장대응, 직무유기, 도덕적해이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음

* KBS·MBC 오보·왜곡 보도, 언론통제 / 감사원은 방탄감사

▶ 재난주간방송사인 KBS에 대한 언론통제가 확인되었고, 사상 초유의 오보와 왜곡보도로 얼룩진 MBC는 국정조사 거부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것임
▶ 감사원은 힘 있는 핵심권력인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해 실질감사 대신 행정관 몇 사람만 조사하는 서면감사 실시, 이것은 '깃털감사'. 대통령 보호를 위한 '방탄감사', ‘축소은폐 감사’, ‘짜 맞추기 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남
▶ 검경공조수사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통령의 '살인과 같은 행태'라는 대통령 발언이 나오고 나서야 공교롭게도 선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거나, 김진태 검찰총장이 “돼지머리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와 함께 유병언, 구원파 등이 등장하는 등 기획수사 의혹으로 검증대상으로 남았음
- 이는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초동대응실패,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시켜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였음
 

* 세월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

▶ KBS가 당일 10:38분 생방송에서 해경항공기부기장이 “대부분 인원 구조된 상황”이란 인터뷰 내용과 10시47분부터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이탈 구명장비 투척 구조 중”」이라는 5회에 걸친 자막방송이 “전원구조”의 진원지가 되었고 이것이 골든타임을 놓친 요인으로 작용함
▶ 한편, 파출소장이 진원지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단원고 행정실 직원과 상황실 녹취 등을 더 추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세월호 최종 복원된 항적도로 볼 때, 급속한 변침에 따른 화물쏠림이라는 사고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출항전 안전보고서, 컨테이너 수량(윗줄 붉은색 네모)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부실한 안전점검이 확인되었음
▶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선박 연한 연장을 추진하면서 ‘선령 연장 및 폐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남
 

* 김장수·남재준 전 기관장 증인채택 돼야

청와대 등 자료 미제출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큰 지장
▶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검찰압수 자료”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에 소극적이고, 청와대는 자료제출거부 지침까지 시달, 철저한 진상규명에 방해
▶ 12일간 기관보고는 현재 기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나,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에 의문이 많으므로 사고당시 기관장이었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전 안행부장관,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으로부터 정확한 사실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또 출석거부, 미흡한 증언 등으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된 증인들도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봄
▶ 따라서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성역 없이 출석하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임
 

* 향후 문서검증, 피해가족과 중간평가 청문회 준비 등 계획

▶ 예비조사, 기관보고 결과를 토대로 청와대, 국정원, 검찰, 감사원에 대한 정밀한 현장조사와 문서검증 실시함
▶ 현장(진도·안산, 총 2회) 피해자 가족이 함께하는 간담회 개최 예정임.
▶ 효과적인 청문회(8.4. ~ 8. 8) 추진을 위해 여당과 미리 사전협상을 통해 증인의 법적 출석 요구 기일 내에(청문회 개최 7일 이내 증인출석요구서 통보) 의결(7월 25일까지)을 추진할 계획임.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