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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위험한 성범죄 될 수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6.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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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사이트와 폭력적 성향의 온라인 게임을 즐겨온 20대 회사원이 남의 집에 침입하여 잠자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3년 전부터 여고생의 침실을 엿보면서 성적만족을 채워오던 중 훔쳐보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것이다.

관음증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몰래카메라 범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몰카1.PNG▲ 사진/네이버

언제 또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공중 화장실을 갈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여성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여성들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도 몰래카메라에 대한 걱정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에 7623건으로 5년 사이에 7배나 급격히 증가했다.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은 범죄의 이유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 때문이라고 말한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충격과 고통에 비해 너무 하찮은 이유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호기심에서 시작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더욱 강렬한 자극을 원하게 되다. 성폭행, 성추행등 성범죄에 비하여 가볍게 생각하지만 몰래카메라 범죄 역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하며 성폭행, 살인 등 더 큰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치명적인 성범죄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올라가서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제정이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형이 집행될 때에는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릇된 성 의식과 잘못된 인터넷 문화로 일그러진 우리 사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라는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듯 몰래카메라 범죄자에게도 강력하고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처벌이 필요한 때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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