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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초보운전자를 위한 교통법규 알기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6.13 17:34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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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처음 시작한 초보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초보 운전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차량 운전 시 반드시 올바르게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단거리를 운전하더라도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길러 사고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생명벨트라고 인식해야 한다.
 
둘째 비보호 좌회전 시 적색 신호에서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고 녹색 신호시 반대편에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에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셋째 각종 행사나 차량 정체시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를 하는 경우 이때는 신호등의 신호보다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이므로 당황하지 않고 수신호에 따라 진행해야한다.
 
넷째 직진 및 우회전 차선에 있을시 뒷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앞 횡단보도 앞 쪽으로 이동해서는 안되고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회전교차로 진입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 통행권이 있으며 차량이 진행한 후 방향지시등을 조작 후 신속히 진입해야 한다.
 
여섯째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준수이다. 보통 승용차는 2차로로 진행을 하며 1차로는 추월차로로 차량을 추월한 후에는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한다.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박규선.png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박 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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