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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아시나요?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6.06 11:28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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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는 매년 6.15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 개정(’15.12.29, ’16.12.30 시행)을 통해 올해 처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新 정부 출범에 따라 「사회적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 중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도 동 계획에 포함 예정이며, 6월 한달을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대내외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학대 집중신고으로 기간으로 운영, 홍보•캠페인•교육 등 노인학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 될 것으로 전망되나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으로 실제 발생 대비 신고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이는 대부분의 피해노인은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경미․우발적 단계에서는 가정문제 해결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은폐할 경우 상습․고질적으로 진행,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게되는 등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로당․노인복지시설 등 방문, 노인학대 예방․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와 더불어 시설 내 학대 여부에 대한 첩보 입수활동도 강화할 예정으로 6월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에 많은 신고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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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조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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