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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6.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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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매년 여름시즌이면, 단체 식중독 등 불량식품과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고는 하는데, 매년 식품관련 부패비리와 불량식품 제조, 유통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완벽히 근절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생산, 유통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생산, 유통, 판매하는 제품으로 이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이라 정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식품을 제조 판매, 병든 동물, 비위생적으로 제조,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량식품에 대한 위반 행위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불량식품 처벌 규정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상에 이른 경우 사형, 무기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불량식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가운데 하나로 우리 인체를 해롭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며 더 나아가 고통과 죽음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근절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량식품을 발견한다면 국번 없이 ‘1399‘, 인터넷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파수꾼‘을 통해 신고하고, 신고센터로 적법하게 신고 된 사안에 대하여는 포상금 운영 지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여 불량식품 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식품의 안전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기에 경찰은 불량식품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투철한 신고정신을 발휘한다면 대한민국은 불량식품 안전지대가 될 것이다.


순경 강정란.png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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