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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상호존중하는 운전습관으로 보복운전 근절하자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5.31 15:34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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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 가장 따스한 봄 행락 철, 봄 소풍을 가기위해 근교로 나선 차량으로 고속도로는 연일 인산인해를 이룬다.

때 도로위에서 일어나는 교통법규 시비는 보복운전으로 번져 즐겁게 소풍을 떠나는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교통 혼잡 및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 시비를 피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직접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신속히 112신고로 교통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보복운전의 유형에는 △운전 중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하는 행위 △선행차량을 가로막으며 급제동하는 행위 △상대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며 급제동하는 행위 △상대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며 급제동하는 행위 △선행차량의 앞으로 추월하여 차량을 가로막은 후 차량에서 내려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있다.

경찰청에서는 위와 같이 도로 위의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 차량을 흉기로 활용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3대반칙 중 교통반칙행위의 하나로 2.7~5.17일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중요과제로 지정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운전면허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지만, 2016년 1월 2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으로 구속 시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복운전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감정으로 빚어지는 보복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자는 타인을 상호 존중하고 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져야한다.

음악을 들으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전조등이나 경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심한 보복운전을 당하면 차량번호를 적어두거나 블랙박스를 제출하는 등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하여 신고하길 바란다.
    
순경 강정란.png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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