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배태선 조직실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사법부가 불법적인 권력에 맞선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차벽과 물대포 등 공권력의 불법은 용인한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과 검찰은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가 혼란에 빠지도록 하고 과잉진압을 일삼았으며, 이후 한상균 위원장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병력 7000명을 넘게 동원하기까지 했다. 이에 반해 경찰 살수차의 살인적인 물대포 공격을 맞은 백남기 농민은 끝내 사망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공권력을 동원해 민중에 대한 폭압을 일삼고, 평화적 시위에 차벽을 설치한 가해세력의 죄는 묻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민주노총의 대표자에게는 중형을 확정한 것은 사법부의 정의가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다.
더구나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석방을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이러한 기대를 묵살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문재인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양심적인 민주세력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사법부에 의해 무너진 법질서를 곧추세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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