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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면허운전은 2차 범죄 우려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5.30 14:22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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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취득은 운전자의 기본조건이다. 그러나 면허취소자 등 각종 무면허 운전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에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무면허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이다. 도로교통법 제85조에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사람에 대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이다.

둘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행위이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셋째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운전하는 행위

넷째 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임시운전증명서를 받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으로 무면허에 해당되어 운전을 해서는 않된다.

다섯째 2종면허로 1종면허에 해당되는 차량 즉 면허 종별외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은 모두 무면허에 해당됨을 명심해야한다.

단속과 처벌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박규선.png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박 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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