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잠깐만 둘러보더라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안전모의 턱끈을 메지않은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음식 배달원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연중 이륜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7배 높고, 사망자의 35.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머리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73%로 가장 많았다.
머리부상은 사망 또는 중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고, 차량 충돌 시 에어백이나 앞 범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이륜차 특성상 가벼운 충격에도 운전자가 차량으로부터 쉽게 분리되어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70%로 교통안전 선진국인 일본(99%), 독일(97%)의 착용률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미국도로교통안전청(NHTSA) 발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특성상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가능성이 37% 감소하고 두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67%에 달한다는 연구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약간 답답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고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모 착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착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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