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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지정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5.23 15:57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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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상동 광신프로그레스, 옥암 푸르지오 등 목포 최초
 
전남 목포시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상동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와 옥암 푸르지오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하면 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관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시 최초로 금연아파트를 희망한 프로그레스아파트 등 2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금연 환경을 조성한다. 또 입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금연교육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이 확대‧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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