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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숙지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5.19 16:42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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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어 운전자들이 이를 잘 숙지하고 운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주차된 차량을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물피도주는 처벌규정이 없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자신이 수리비용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학원 포함) 승하차 시 확인후 운행 의무화가 시행되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지 확인후 출발해야 한다.
 
셋째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으나 6월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인전띠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다. 이를 위반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넷째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항목이 늘어난다.
기존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지정차로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추가된다. 핸드폰이나 불랙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하면 운전자 출석없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 4월11부터는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 고지를 기존 10분간격 3회 고지에서 5분간격 3회 고지로 축소했으며,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 경과후 호흡 측정하는 것을 이제는 즉시 물 한컵(약200ml)만 제공하고 측정하는 교통단속 처리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을 미리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박규선.png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박 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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