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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후 석탄화력 발전시설 조기폐쇄 환영”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5.15 17:28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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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보령·서천화력 4기 조기 폐쇄 전망

충남도는 15일 노후 발전시설 조기 폐쇄와 일시 가동 중단 등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30년 이상 노후 발전기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또 노후 발전시설 10기는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도내에서는 보령화력 1·2호기와 서천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될 전망이다.
 
보령화력 1호기는 지난 1983년 12월 준공됐으며, 2호기는 1984년 9월 준공됐다.
 
설비용량은 각각 500MW이다.
 
서천화력 1, 2호기는 각각 200MW급으로, 지난 1983년 3월과 11월 연이어 준공됐다.
 
이와 함께 도는 당진 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대통령 공약 실행계획 수립 시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했으며, 도는 지난달 당진 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안희정 지사는 지난해 7월 미세먼지 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오염 저감 시설 강화, 증설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이자”고 밝힌 바 있다.
 
안 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오염 저감장치 인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개선 △노후 석탄화력 폐기 수명 30년으로 단축 △계획 중인 석탄화력 백지화 △공정한 전력 요금 체계 마련 △국회·지자체·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도는 또 오는 2021년부터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 허용 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해 2026년부터는 모든 석탄화력의 배출 허용 기준을 인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은 연간 11만 85GWh로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전국 석탄화력 57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으며,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1만 1000톤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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