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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 위의 흉기 음주운전 절대 금물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5.15 17:21
  • 조회수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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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접하다보면 음주운전 차량을 흔히들 ‘도로 위 흉기’, ‘살인 무기’라고 지칭한다. 어감이 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야외활동의 증가와 함께 음주운전 적발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5월이기에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생각해 봐야겠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연평균 25만명으로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무려 700여명에 이른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의 재범율도 높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재범율이 40%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도 증가하였다. 면허정지·취소와 벌금형이 대부분인 처벌이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을 부추긴다고도 볼 수 있다.

음주운전자들 중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음주운전 근절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설마 내가 걸리겠나?’혹은 ‘한 잔 정도는 괜찮지’하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이다. 실상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보니 운전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취하지는 않았다’라는 변명을 음주단속 중 종종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을 떠나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을 ‘실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수라기엔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가 치르는 대가가 너무나 크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길 당부 드린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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