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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음주운전 금지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5.1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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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침 출근 시간대나 점심 및 심야시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판단능력이 떨어져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커 강력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한다.

특히 여름 행락철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성이 더 증가되고 있어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를 해야되며 술을 마신 뒤에는 반드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을 경우 술이 덜 깬 상태이므로 아침 출근길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박규선.png
 
 
- 교통관리계 경위 박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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