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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5.04 16:33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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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다 보면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들을 볼수 있는데1차로는 추월하고 정속으로 운행할때에는 다시 2차로 주행차로로 변경하여 운행해야 하나 이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편도2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모든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다.

3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가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주행차로이며, 4차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3차로가 대형승합차와 1.5톤이하 화물차 전용, 4차로가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주행차로다.
 
보통 1차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만 지키면 준법운행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1차선은 반드시 추월할때만 사용해야한다. 혹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1차선으로 추월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더 빠르게 추월하는 차량이 있다면 먼저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후 추월을 시도하고 추월한 후에는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한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도 지정차로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은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4만원, 벌점10점 이 부과된다.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차로를 준수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고창경찰서 박규선.png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박  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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