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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2기분 자동차세 28억6,700만원 부과

  • 노다혜기자 기자
  • 입력 2014.12.16 20:45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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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분 자동차세 1만7,092건 / 28억6,700만원 부과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7,092건에 28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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