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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051명 명단 일제 공개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4.12.15 22:23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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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개인 4,113명, 법인 1,938명)의 명단이 12월 15일(월)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14년도 공개대상자는 ‘14.3.1.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이다.
 
‘13년도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대상자를 공개했으나, 공개기준 확대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 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해 ’14년도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하였다.

기존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자(12,078명/20,143억원)는 납부·징수시효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6,051명 중 법인체납은 1,938업체가 3,518억원(46.9%), 개인체납은 4,113명이 3,980억원(53.1%)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5.1%(3,942명), 체납액의 71.1%(5,333억원)을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804명(13.3%), 서비스업 527명(8.7%), 제조업 637명(10.5%) 등의 순이다.

이어 전라남도에서는 총 122명 중 법인체납은 37업체가 45억원(38.5%), 개인체납은 85명이 72억원(61.5%)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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