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금지

  •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4.12.14 23:23
  • 조회수 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전남도 건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생산연도 다른 양곡 혼합도 안돼
 
전라남도는 내년 6월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라남도가 쌀 수입 개방과 관련한 대책으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양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 등)에 대해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를 신설,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한다. 현재는 혼합 시 원료양곡의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소 정지,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미곡) 매입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혼합 판매․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는 용도 외 사용, 양곡 표시의무 위반, 거짓․과대광고표시 또는 과대광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내년 6월부터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금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