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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소년 흡연, 우리 모두 나서야할 때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4.25 16:29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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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 경찰관으로서 청소년선도활동을 하다보면 PC방이나 골목길에서 청소년이 흡연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2005년 11.8%에서 2013년 9.7%로 지난 9년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인구의 약 47만 명이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담배 구입경로는 학생들에게 성인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가 학생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 업소를 통해서 속칭 가게를 ‘뚫어서’ 학생들은 담배를 구매하게 된다.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할 경우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지만 흡연을 했을 경우 흡연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뚜렷한 조항이 없어 단속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처벌에 의해 청소년 흡연을 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각 연령별 흡연교육을 통해 흡연예방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흡연을 했을 경우 흡연한 청소년보다는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영업정지나 벌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업주들의 원성이 잦아지고 있다.
물론 학생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다소 억울하게 처벌받는 업주들도 많아 안타까운 점도 있다. 청소년 흡연시 청소년에게도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흡연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피지 말아야할 이유가 많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흡연에 빠지지 않게 우리 모두가 나서서 노력해야 할 때이다.

고창경찰서 순견 김정아.png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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