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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양산 ‘카셰어링’ 규제방안 절실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4.24 14:44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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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사용료를 내고 다른 사람의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서비스는 렌트카 회사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차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다는 장점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적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편리함 이면에 감춰졌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회원가입 시 휴대폰 문자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운전면허 정보와 카드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정말 본인의 면허가 맞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일부 업체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과 운전면허, 결제카드 명의가 모두 일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끔 했다지만 부모의 명의 도용이 쉬울 뿐만 아니라, 얼마 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빼낸 고객정보로 ‘카셰어링’을 이용하던 10대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지만 관련 업체에서는 규제가 늘어날수록 사용자들의 불편이 커진다며 규제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으로는 명의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업체 측에서도 규제마련 및 범죄 예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사고 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내용만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 도용으로 인한 무면허 운전이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관련 업체의 조속한 대책마련으로 카셰어링을 악용하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 행위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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