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달달한 유혹이 있다.
“ 나는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는데.. 단속에 걸리겠어? ”
“ 나 말고도 다하는데, 뭐 어때? ” 라는 음주운전의 유혹이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하루 평균 700건, 음주운전관련 사망자는 연간 700명에 이른다.
하루 적발되는 건수만 평균 700건이라니... 걸리지 않은 운전자를 생각한다면 하루 100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도로 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력 저하가 온다. 또한 순간적인 주의·판단력이 떨어지고, 속도 감각이 무뎌져서 과속과 난폭 운전으로 이어져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음주운전을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1년간 면허 취득 못함), 0.2%이상 되면 면허가 취소(2년간 면허취득 못함)가 된다.
오늘도 음주운전이라는 달달한 유혹에 “난 괜찮아”라고 말하며 넘어갈 것인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와 부인, 부모님을 생각해 보라.
나 스스로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라는 강한 의지,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까워하지 않는 대리비, 주변의 술을 먹은 동료 혹은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려할 때 말려주는 손짓 등을 다시금 새긴다면 음주운전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 나 자신 뿐 아니라, 나의가족, 타인의 행복을 뺏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안경찰서 경무계 윤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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