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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 선도지역 선정 선제 대응 필요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4.20 10:40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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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자율상권법’통과 후 전국 5곳 연내 시범지정 예정
전북연 ‘영세상인 둥지 내몰림 방지와 특화상권 활성화’ 이슈브리핑 발표

정부는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계수단 및 지역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상권법’ 제정과 자율상권 선도지역 지원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전북도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이슈브리핑 ‘영세상인 둥지 내몰림 방지와 특화상권 활성화 대응방안’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청이 추진할 예정인 ‘자율상권법’ 논의 동향과 타지자체 지역상권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전통상권 보호․유지를 위해 자율상권 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자율상권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청은 자율상권 선도구역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특성별 육성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연내에 5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수은(창조경제산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위축, 대형유통점의 골목진출에 따른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위기 등이 부각됨에 따라 대선 이후 ‘자율상권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해 전라북도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특색있는 상권을 육성하고 영세상인 둥지 내몰림현상을 방지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슈브리핑은 ‘자율상권법’ 제정과 특화상권 육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북의 대응방안으로 (1)자율상권구역 지정 가능 구역 발굴, (2)자율상권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3)자율상권 운영 추진체계 구축, (4)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정부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대응하기 위한 지정 가능 구역을 발굴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권을 예비자율상권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발적‧자율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에서 자율상권구역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공동체 육성 및 건전한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구성이 필요하며, 지역별 기본계획-자율상권위원회-자율상권조합 등이 핵심 구성요소이므로 상생협력위원회와 사업을 운영할 상생협력상권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의 붕괴 및 지역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영세상인들의 몰락을 방지하고 지역의 정체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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