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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충을 위한『특별징수기간』설정․운영

  • 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14.12.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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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군수 고길호)은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군과 14개 읍면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된 현년도와 과년도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군은 11월말 현재 205억원을 부과하여 181억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24억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동산)에 대하여 공매 의뢰하고, 체납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령초과 말소폐차로 환가 충당(징수)하는 한편 고질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완전 징수할 때까지 주․야로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해 사회적 활동을 제약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채권(예금 등) 압류와 봉급생활자에 대하여는 봉급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금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관내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완전 징수하고, 관외 및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전남도와 군이 합동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징수활동을 벌이며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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