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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4.18 00:27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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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발의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계획 수립 시행,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담아

도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군산1).png전북도의회 박재만(군산1).의원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1·농산업경제위원회)은 오는 24일 개회하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원과 어장을 관리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써 새로운 어촌운동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명문화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동체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어장환경개선시설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사업과 우수 공동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56개가 구성되어 전체 어가인구 7,459명의 절반에 이르는 3,55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도내 최대의 어업인 협의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부주도의 일률적인 지원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하고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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