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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관예우 앞에 무너진 사법정의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4.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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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의 온상 전관예우가 상식을 빗겨간 판결을 얻어내고 불법을 자행했던 피고인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둔갑하면서 정의가 무너지고 적폐가 승리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안호영후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정식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계관리를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금액을 회계장부에서 누락시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전관예우로 의심되는 부분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 두 건으로 나눠 구형을 했다는 것과 안호영의원 측이 2016년 2월까지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낸 방극성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이다.
 
안호영의원 측은 자신의 직업인 변호사를 활용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다분히 의도되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선거를 치렀으며 불법으로 취득한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관위에 등록을 하지 않고 회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이 상실 될 수 있는 500만원의 회계장부 누락 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전관예우는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법조비리의 원흉이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함에도 전관예우 앞에서는 평등은 온데간데없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갔으며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법의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존립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정의를 실현시키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다시금 철저한 조사와 명명백백한 판결을 내리길 촉구한다.
   
2017. 4. 16.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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