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별’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연인과 헤어질 때 데이트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스토킹·감금·구타·협박 등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하면서 이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안전이별’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연인의 이별선고에 돌변해 저지른 일명 ‘이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폭력은 다반사이고 위험물질인 염산을 뿌리는가 하면 흉기로 살해까지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평균 7700여명이 연인에게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행을 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인을 살해하거나 살해 시도한 혐의로 검거된 자는 467명, 때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2만8천여 명에 이른다. ‘데이트폭력’ 특성 상 연인간의 싸움이라 여기거나 보복이 두려워 아직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를 포함하면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폭력이 급증하면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애를 쓰고 있다. 영국에서는 데이트 상대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켜 가해자를 ‘의무 체포’해 피해자와 격리시키고 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연인을 소유물로 여겨 통제하려 하고 가학 행위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연인 혹은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반복되는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도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할 수 없고 당해서도 안 된다. 관련법 제정과 인식의 변화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이별범죄가 하루 빨리 근절되기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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