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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 울리는 3,476%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등 형사입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4.13 13:12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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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 등록을 하고 불법 행위를 일삼은 업자,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 오토바이 광고전단지 살포자 등을 다수 적발
‘민생·안전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생사법경찰단, 공정경제과)와자치구 합동 대부업소 특별점검 및 불법 대부업 일제 기획수사 실시
※ 형사입건 : 12개소 17명(총 대출규모 14억 8천만원, 대출건수 1,000여건)
행정처분 : 과태료 23건(2,050만원), 영업정지 4건, 행정지도 8건 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민생⦁안전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대부업법 위반 업소 총 12곳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6년 12월말 ‘어려운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시민 삶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자영업자, 직장인,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수사는 시(민사단, 공정경제과)·자치구 합동으로 등록 대부업소에 대한 특별점검(2017.1.6.~2.22.)을 실시하여불법 영업행위 확인 시, 관할 구청에서 행정조치(과태료, 영업정지, 행정지도 등) 처분 등을 하고, 민사단에서는 범죄혐의가 의심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로 전환하는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카드깡 등 불법 대부행위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전개하여 총 12개소 17명의 위법 행위자를 형사입건 조치하였다.
 
주요 기획·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ㅇㅇ나라, ㅇㅇ세상 등)에 등록 대부업소로 광고하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를 일삼은 등록업자, 길거리 명함전단지를 주택가나 영세 자영업자 밀집 지역에 집중 배포하는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권역별(동, 서, 남, 북)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속하였다.

특히 지역신문과 무가지에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면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12억규모의 카드깡 대출업자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최고이자율 연 27.9% 이하)
 
2017-04-13 13;30;06.PNG▲ 피의자 L씨는 피해자 A씨에게 수십차례 전화 독촉함(야간, 새벽시간) /자료 서울시
 
□ 주요 기획수사 내용
<등록을 가장한 불법 영업 카드대출(깡) 업자 적발>
관할구청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고금리 영업을 한 카드깡 업자를 적발하였다.
피의자는 지역신문과 무가지에 카드대출 등의 광고행위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고 거래금액의 15~20%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등 일명 ‘카드깡’ 형식으로 고금리 대부영업을 하였다. 이를 통한 총 대출규모는 12억상당, 피해건수 700여건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A씨는 카드깡 불법 대출 행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할수 없다는 점을 알고 지인(B씨)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고객들을 유인하여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 C씨는 가맹점을 통하여 허위 카드매출 전표 발행을 알선하는 등 불법 대부영업을 도와준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피의자 A, C씨는 대부업법 위반 뿐만 아니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7-04-13 13;29;14.PNG▲ 독촉 내역 ② 피해자에게 수차례 추심 문자메시지 전송/자료 서울시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에 광고 등 이용 불법 대부업자 적발> 
인터넷상 인기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 등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상 3,476% 이상 고금리 이자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업자도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경기도 ㅇㅇ시 등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출중개사이트(ㅇㅇ나라, ㅇㅇ세상) 등에 광고를 하면서, 실제 영업은 서울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찾아가 불법 영업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대출행위를 하였다.
※ 실수령액30만원,선이자20만원,1주일 50만원상환시 : 연이자율 3,476%
 
피해자는 주로 급전이 필요한 젊은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등으로, 적발된 업자들 중에서는 피해자에게 추심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을 일삼고 대출시 추심을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가족 등에게 폭로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적발업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렌트카나 대포차를 타고 다녔고, 영업에 사용하는 휴대폰은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이나 대포폰을 주로 사용하였다.
 
서울시 특사경은 대출중개사이트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는 모바일 불법 대출 행위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길거리 미관 저해하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 광고(영업) 행위자 권역별 검거>
또한 서울시 민사단은 서민들에 불법대부업 노출 1순위인 오토바이 이용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 배포 실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다량으로 배포되는 지역을 권역별(동, 서, 남, 북)로 분류한 후,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 활동으로 6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단속하였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이들은 송파구 신천역, 은평구 불광역, 종로구 종각역, 강서구청 먹자골목 등의 주변 상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길거리 명함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행위를 하고, 고금리 수취 등 불법 영업을 하였다.
 
향후에도 서울시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 검거 활동과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불법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조 > 
대부업법 제19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 영업 (제3조, 제3조의2 위반)
- 무등록 대부(중개)업 불법 광고 (제9조의2 위반)

대부업법 제19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이자율 초과 및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제8조, 제11조의2 위반)
- 대출서류 해당 용도외 사용 (제7조제3항 위반)
- 타인에게 명의 및 등록증 대여 (제5조의2 위반)

<등록 대부업체 조회 및 피해상담(신고) 안내>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여야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서울시 민사단 홈페이지 내에 「신고제보센터」를 개설하여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민사경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서울시(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는 ‘16.7월부터「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상담부터 구제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으니 120 다산콜센터를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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