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인선에 대한 2차 논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17.04.05 15:18
  • 조회수 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우려가 현실로 ‘시장낙점 인사 최종후보자 추천 의혹’
▲ 도시공사 ‘1차 심사 탈락자 2차에서 최종 후보자 선정’, 소가 웃을 일......
▲ 여성재단 2배수 미만 후보자에 대해 면접심사 강행 절차상 하자!
▲ 불통의 산하기관장 인사 윤장현시장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 광주시의회 양당대표 참여한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대책 논의
 
지난 3일 광주광역시의회 국민의당 의원들은 산하기관 장기공백 사태에 대한 논평을 한바 있다.
 
작금의 산하기관장 장기 공백사태는 윤장현시장이 철저한 계획도 어떠한 평가도 없이 성급하게 일괄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초래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작금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윤장현시장의 사과와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소신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의 논평에 광주시는 해명자료 하나만 달랑 언론사에 배부했을 뿐 우리 의회와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
하물며 지난 4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했다.
 
이는 의회내 원내교섭단체의 공식적인 요구를 묵살하는 것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논평에서 윤장현 시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후보자를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무력화 시키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부기관에서는 1차 공모시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2차 공모에 재응모하여 최종 후보자로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되어 윤장현 시장이 그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1차 공모 후 그 기관에서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 2명이 교체된 바도 있다.
 
또다른 기관에서는 기관내 임원추천위원의 설치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따르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
그 규정에서는 제13조(임원후보의 추천) 1항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할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최소 2명의 이상의 후보자를 광주시에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5명의 응모자중 4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고 1명의 후보자만이 7일 면접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위 규정에 따라 면접에서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단수추천에 해당하므로 면접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재공고를 통해 2배수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윤장현 시장은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해 참신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격자 없음 판단으로 재추천을 요구하는 그 진의를 윤장현 시장은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4조의 2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임원후보자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를 윤장현 시장은 참신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히 적격자 없음으로 재추천을 요구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이 최근 임명한 산하기관장 인선을 보면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유임, 교통문화연수원장에 전 복지건강국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본부장에 전 복지재단 간부를 임명한 것이 시장이 말한 참신한 전문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산하기관의 장은 전문성과 공조직 경영 능력이 중요한데도 인적쇄신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참신성을 강조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처럼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면 불과 1년 남짓 남은 기관장 자리에 시장이 말하는 참신한 전문가가 과연 응모할지 의문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양당의 대표가 참석한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산하기관장의 장기간 공백사태와 불통의 윤장현 인사행정에 대해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7년 4월 5일
광주광역시의회 국민의당 의원일동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인선에 대한 2차 논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