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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대 교통반칙 보복운전 올바른 대처법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4.04 12:27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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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 단순위협을 넘어서 상대차를 부수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정도가 지나쳐가고 있다.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던 승용차가 오토바이가 비켜주지 않자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는 등 보복운전은 더 이상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었다.

상대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차로 변경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등 보복운전을 한 이유는 대부분 사소한 것이었다. 물론 순간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복운전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를 가하는 보복운전은 처벌이 강화되면서 특수협박 등의 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보복운전 유형은 보통 상대방 자동차를 앞서 가다가 고의로 멈춰 서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여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와 차선을 넘어와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등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진로를 변경하면서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보복운전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끼어들기 시 방향지시등을 꼭 켜고 상대 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비상등을 켜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럼에도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 보다 블랙박스나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음성파일 등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남겨 경찰에 신고하여 대처해야 한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각성으로 홧김에 한 보복운전이 도로 위 모든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의해 주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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