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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실효성 논란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안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3.31 00:49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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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범죄’와 돌출행동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모든 환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울증, 조현병 등등 여러 정신질환의 환자들은 시한폭탄과도 같다. 감정조절이 잘 안되다 보니 언제 돌변할지 몰라 통제가 어렵다보니 병원 후송할 때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병의 진행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많지만 많은 환자들이 어떠한 치료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경찰관을 살해한 성병대도 과거 수감 시절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오는 5월 30일에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이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를 발견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병원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관찰 그리고 치료를 병행 처분하도록 해당 시군, 구청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인권침해와 실효성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성과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동시에 충족돼야만 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입원이 가능하지만 입원 2주 이내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1명 등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필요해 입원치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다만, 치료 없이 방치된 정신질환자의 돌출행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고창경찰서 김소정.png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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