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변에서 쉽게 다문화 가정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수가 늘어나는 만큼, 다문화 가정폭력 상담과 신고 수도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살아왔으니 두 사람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여연한 일이다. 하지만 부부간 갈등을 넘어 시댁 식구와의 불화 등 다문화 가정 내 갈등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서로의 갈등을 줄여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은 대부분 가정폭력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쉬쉬하거나 의사소통의 벽에 부딪혀 표출이 불가해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과 다르게 노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심지어 다른 범죄로 번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웃들의 따듯한 관심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할 경우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에서도 다문화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지정되어 법률 상담을 도와주고, 다누리 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단체와의 공동대응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폭력은 이제 우리가 보듬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모두의 배려와 이해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이 근절되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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