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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 조장하는 ‘인형뽑기방’ 대책마련 절실

  • 신수성 기자
  • 입력 2017.03.27 14:51
  • 조회수 1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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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를 중심으로 인형뽑기방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뽑힐 듯 말듯하는 뽑기의 중독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최근 들어 확률 조작과 불법 경품 제공 등의 문제제기와 무등록 가게들이 난무하면서 단순게임을 넘어서 사행성게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017-03-27 14;55;41.PNG▲ 사진/네이버
 
‘확률을 줄여라’인형뽑기 기계의 확률조작 등 불법 개조를 해 온 업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뽑기 기계의 집게가 수십 번에 한 번꼴로 제대로 힘을 주도록 조절하는 등 돈을 많이 써야 인형을 뽑을 수 있도록 설정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여러 업체가 생기다 보니 경품 경쟁 또한 치열해졌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르면 인형 뽑기 같은 게임물의 경품으로는 5천원 이하의 문구·완구류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 만원에 해당하는 대형인형, 고가의 피규어나 드론 등 값비싼 물건을 경품으로 내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모조된 인형이 유통되는 것도 문제이다. 인형뽑기방의 인형들은 유명 브랜드의 캐릭터들이 대부분인데 정품 캐릭터 상품보다는 값싼 불법 복제 캐릭터 상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진품과 가품의 구별도 쉽지 않아 불법 유통에 악용되고 있다.

관련 법률상 인형뽑기 게임은 전체 이용가에 속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은 보호자 없이 게임장에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뽑기방이 관리자 없이 CCTV만으로 운영되어 청소년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 실제 인형뽑기 투입구에 들어가 인형을 훔친 청소년들이 절도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오락과 도박은 한 끝 차이다. 난무하는 불법과 허술한 관리로 사람들의 소소한 재미가 악용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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